
[더페어] 이용훈 기자=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문제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온 성우하이텍 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부품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17년과 2021년 등 이미 여러 차례 그룹 내 오너 일가의 회사 등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우하이텍의 지배구조는 창업주인 이명근 회장을 중심으로 리앤한-성우홀딩스-성우하이텍-아이존 등 기타 계열사 및 관계사로 이어진다.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인 ▲성우하이텍의 최대주주는 32.75%의 지분을 보유한 성우홀딩스고 ▲성우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83.61%의 지분을 보유한 이명근 회장이다. ▲또 성우홀딩스 지분의 16.39%를 보유한 리앤한은 이 회장의 차녀 이아람 씨 지분 51.36%를 포함 특수관계자 지분이 97.34%에 달한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아이존의 경우 또 다른 특수관계사로 , 이명근 회장과 장녀 이보람 씨가 각각 19%, 76%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내부거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리앤한은 2021년 대비 2022년 기준 49.5%에서 50.3%로, 아이존은 91.5%에서 93.1%로, 또다른 계열사인 아산성우하이텍은 36%에서 37.3%로, 삼영공업은 20.9%에서 26.8%로 각각 증가했다. 이미 성우하이텍의 내부거래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된 상황인데 오너 측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이 내부거래로 올린 수익은 오너 일가 배당으로 돌아갔다. 최근 5년 동안 성우하이텍이 성우홀딩스에 지급한 배당금은 총 101억 원, 이명근 회장과 배우자 민미라 씨, 차녀 이보람 씨가 받은 배당금은 각각 18억 원, 6억 원, 10억 원 수준이다. 또한 아이존은 2017년에는 8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무려 5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내부 의견을 듣기 위헤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성우하이텍 측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올해 초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 지원,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일성으로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내·외부 견제가 부족했다"며, "이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기업의 건전성 및 이익 개선 보다는 재산 축적에만 몰두하고 있는 오너 일가의 행태에 공정위의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