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노만영 기자=5천 원 짜리 도시락을 구매하면서 통신사 제휴로 500원을 할인 받았다면, 통신사와 편의점 본사 그리고 점주가 각각 얼마씩 부담할까?
지난 16일 전국가맹점주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과 함께 CU, GS25가 진행하는 통신사 제휴할인에 대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객들이 할인받는 금액은 통신사, 편의점 본사, 가맹점주가 나눠서 분담하는데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김성주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CU-통신사 간 제휴 할인정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통신사 40%, CU 본사 18%, 가맹점주 42%의 비율로 분담, 통신사보다 점주들에게 더 많은 비용이 전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GS25는 통신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본사 15%, 점주 35%가 분담한다.

CU와 GS25는 결제 금액의 10% 수준의 통신사 제휴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CU의 경우 SKT 멤버십으로 1일 1회 최대 2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GS25 역시 LG유플러스, KT회원에 1일 1회 결제액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령 CU편의점에서 5천 원 짜리 도시락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했다면, 할인된 500원은 통신사 200원, CU 본사 90원, 점주가 210원을 각각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편의점에서는 본사와 상의 없이 고객들의 통신사 제휴 할인을 거부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 본사와 통신사 간의 제휴 할인이 점포에 미치는 홍보 효과를 강조하며, 점주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제휴 할인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매출이 떨어져 점주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매장에서 제휴할인을 진행할지 말지를 점주가 결정할 수도 없는 구조다. 일부 제한된 특수매장을 제외하고는 브랜드의 통일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전 매장에서 제휴 할인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제휴 할인을 둘러싼 마케팅 비용을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분담할지다. 그러나 통신사 제휴할인 정책이 편의점 매출에 얼마나 중대한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통신사, 편의점 본사, 점주에게 각각 얼마를 부담해야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제휴할인이 분명 시장 점유율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서 "(할인혜택이 줄었다곤 하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다양해지면서 명절 상품의 경우 10%의 할인으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통신사 제휴 할인의 마케팅 영향력의 건재함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통신업계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면서 제휴 할인이 편의점 매출에 끼치는 영향력이 변화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통신사-편의점 간 제휴 할인이 본격화된 2000년대 양쪽 업계는 고객충성도를 통한 점유율 확보를 위해 GS25-LG텔레콤(현 LG유플러스), 훼미리마트(현 CU)-SKT의 진영이 형성됐고, KT가 양쪽에 모두 포함되면서 현재의 구도가 완성된 것이다. 당시에는 통신 3사의 요금제가 대동소이해 멤버십 혜택이 마케팅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멤버십 혜택 대신 통신요금의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알뜰 요금제가 비약적으로 성장, 지난해 말기준 업계 1위 SKT의 점유율이 30%대까지 내려오는 등 이통 3사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제휴 할인이 편의점 매출에 미치는 마케팅 효과도 재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상황이 바뀌어 가면서 편의점주들은 통신사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통신사 제휴 정책을 지탱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통신사 제휴 할인으로 발생하는 비용 분담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정해 갈등을 봉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