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노만영 기자=10번의 부름에도 불성실한 답변에 그친 SPC그룹, 국회의 두번째 부름에 허영인 회장의 대답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6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채택했다.
SPC 그룹은 지난해 10월 계열사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줄곧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18일에도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당시 SPC 허영인 회장의 출석이 유력시 됐으나 여야 간사 간 합의 명단에서 허 회장이 제외되고, SPC 계열사 샤니 이강섭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그쳤다.
환노위원들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허 회장을 재차 소환한 상황에서 허영인 회장이 과연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페어>는 SPC측과 십여 차례 통화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았지만, 허 회장의 환노위 종합감사 출석에 대한 질문에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며 연락을 끊어버렸다.
두 명의 사망자와 연쇄 손가락 절단 및 골절 사고로 안전문제가 거듭 지적되고 있는 SPC 그룹. 10번의 시도 끝에 겨우 닿은 연락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대응한 SPC. 과연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국회의 두번째 부름에 응답할지, 만약 출석하더라도 과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다음은 지난 1년간 발생한 SPC그룹 노동자 사망사고. 2022년 10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 총 2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SPL 평택공장 20대 노동자 사망사고(2022. 10. 15)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6시경 SPC 계열사인 SPL 경기도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소스배합기에 상반신이 거꾸로 끼인 채 숨져 있었다. A씨는 해당 공장에서 1년 넘게 야간 근무조로 일해 왔었다.

사고 원인은 '2인 1조 작업 수칙 위반' 및 '비상 정지 장치인 인터록(Interlock) 미설치' 때문이었다. 2인 1조로 작업 중 비상상황 시 인터록 장치로 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혼자 근무 중에 사망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인터록 설치도 되어있지 않았다.
해당 공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A씨가 실수로 소스배합기 작업을 혼자 진행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해당 공장은 야간 근무조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A씨를 야간조에 '스카우트'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인 1조 근무 수칙이 애초에 지켜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만약 A씨가 2인 1조로 작업했다고 해도 '인터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공장에는 9대의 기계 중 단 2대만 인터록을 설치했다. 앞서 2013년에도 인터록 설비 설치 등 안전장치 소홀로 문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예고된 재해나 다름없었다.
■ SPC 계열사 연쇄 손가락 절단 및 골절사고(2022. 10. 23 / 2023. 7. 12 / 2023. 10. 18)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6시경 SPC 계열사 샤니 경기도 성남 제빵공장에서 40대 노동자 B씨가 컨베이어벨트 위의 빵 제품 검수 작업 중 불량품을 빼내다가 기계에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협착돼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 역시 평택공장 사망사고와 비슷하게 밤샘 근무가 막바지에 다다른 새벽 6시 경에 발생했다. 불량품 제거 당시 컨베이어 벨트의 전원을 차단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공장에서는 올해 7월 12일에도 검수 작업 중인 50대 노동자 C씨가 손가락을 골절당했다.
지난 18일에는 2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했던 SPL 평택공장에서 50대 노동자 D씨가 빵 포장 작업 중 기계 장치의 간격이 틀어지자 이를 손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끼 손가락이 협착돼 일부가 찢어지고 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역시 야간 작업 중에 발생했다.
■ 샤니 성남공장 50대 노동자 사망사고(2023. 8. 8)
올해 8월 8일 SPC 계열사 샤니 경기도 성남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 E씨가 반죽기에 배 부위가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만에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사건 당시 E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료 근로자가 안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반죽기에는 역시 안전경보장치 등 별도의 안전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