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방침
"포상금 지급 기준도 합리적 조정 필요... 대상 확대해야"

장혜영 의원, 국세청 탈세 보상금 증액 방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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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사진제공=장혜영 의원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사진제공=장혜영 의원실

[더페어] 박희만 기자=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비례,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의 탈세 포상금 증액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단순 증액 이외에 탈세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에 미온적인 것은 아쉽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국세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무·과소 신고 및 납부진여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보았다.

사진제공=장혜영 의원실 / 2018~2023.6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사진제공=장혜영 의원실 / 2018~2023.6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탈세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탈세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중요 제보'로 분류한 건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체 탈세 제보 11만1천580건 중 2.0%(2천192건)에만 포상금이 지급된 설정이다. 국세청이 과세에 활용한 2만1천356건을 기준으로 해도 지급율은 10.3%에 머문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혜영 의원이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2019년 롯데칠성음료 탈세 제보건이 있다. 해당 제보를 통해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로부터 300억 원을 추징했음에도 국세청은 '중요 제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제보자가 탈세 수법인 '무자료 거래'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제보자가 제보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세무조사 기간 동안 제보자를 세 번이나 불러 진술을 들었음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제외됐다.

사진제공=정의당
사진제공=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전향적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의 포상금 증액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탈세포상금 제도의 핵심 문제인 지나치게 높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가 없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지나치게 인색한 포상금 지급은 과세행정에 협조한 국민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향적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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