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책간담회 열고 부동산등기법 등 피해예방법 논의
강 의원, "국민 삶 파탄내는 중대민생범죄" 전세사기 방지법 발의 약속

강은미 의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와 전세사기 방지 정책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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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더페어] 노만영 기자=22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에 출마하는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 보건복지위)가 지난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지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모종식 회장, 김용석 중앙대의원, 정기윤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 임원 10명이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안들을 논의했다.

지난 2월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1만2천928명으로, 광주도 153명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피해로 인정 받아도 실제적 구제까지 이어지고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피해구제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강은미 의원은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을 파탄내는 중대민생범죄”라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발생원인과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들에 관해서 설명했다. 임대계약도 등기에 명시하여 누구나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인 등의 불법행위 거래 엄단하여 부동산 거래 전문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공인중개사법' 등이다. 

이외에도 HUG 대출 보험 비율을 거래액의 120%에서 80%로 하향 조정해서 깡통전세 예방하는 내용들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이에 강 의원은 “피해를 인정 받아도 구제 과정은 지난하고, 피해로 인정 받지 못한 피해자도 많다.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인데, 전세사기범의 변호사가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1 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 했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필요성과 역할 등에 대해서 설명했고, 강은미 의원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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