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인원 참석 비공개 밀실협의체가 세법 대부분 결정
국회법 상 법적 근거 없고, 속기록·회의록도 찾아볼 수 없어

장혜영 의원, 비공개 밀실 협의체 '소소위'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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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사진제공=장혜영 의원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사진제공=장혜영 의원실

[더페어] 노만영 기자=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 기획재정위)이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이른바 '소소위')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공개 밀실협의체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은 '소소위'가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속기록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의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세법을 밀실 심사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밀실 협의 관행을 비판했다.

장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세법개정안 소위 법안심사에서 합의되지 못한 124건의 세법 중 94건이 '소소위'협의를 거쳐 통과됐다. 2023년에도 335건의 세법 중 73%가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합의되지 못했지만 그 대부분이 '소소위'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이 왜 통과되었는지 경위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진제공=정의당
사진제공=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완전히 관행화된 반민주적 밀실 법안심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형태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소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회의로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이다. 

장 의원은 "다음 국회에서라도 예산과 세법의 밀실심사 관행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예산과 세율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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