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자살 등 무분별한 라이브 방송 막기 위한 개정안
"라이브방송에 대한 조치 통해 사회적 문제 대응 기대"

김승수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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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승수 의원실 / 김승수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제공=김승수 의원실 / 김승수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더페어] 박희만 기자=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마약 흡입·거래, 자살 유발·시도 등 무분별하게 생중계되는 SNS 라이브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매매, 매매알선과 자살유발정보 등을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이 신고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SNS 라이브 영상을 통해 마약 투약이나 거래, 자살 시도 등 사건·사고가 생중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사건 직후 영상이 유포되면서 이를 접한 시청자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거나 모방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 .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 명예 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히 유통되고 있는 마약과 자살유발 정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정보가 SNS 를 통해 생방송 될 경우 '강제적인 즉시 차단' 등의 규제 방안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의결현황에 따르면,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21년 14만2천807건, 2022년 23만4천263건, 2023년 25만4천818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근 마약을 투약하거나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SNS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며, "방송 종료 후에도 영상이 계속 유통 및 시청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방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마약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불법정보를 다루는 SNS 라이브 방송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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