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 농장 내달 7일까지 운영 신고서 제출
미 신고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충주시, '개 식용 종식법' 시행 행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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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전경 / 사진=더페어 DB
충주시청 전경 / 사진=더페어 DB

[더페어] 박희만 기자=충주시가 지난 2월 공포된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은 내달 5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오는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사육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특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과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도 금지하고 있다.

사진제공=충주시청 / 충주시 브랜드슬로건
사진제공=충주시청 / 충주시 브랜드슬로건

충주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오는 8월 말 우호 교류도시인 일본 무사시노시 연수에 참여할 연수생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 무사시노시 청소년들의 충주 방문 시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으로 참여한 가정 학생 6명을 우선 선발하였고, 이번에는 나머지 6명을 추가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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