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손호준 기자=2022년 경찰 통계연보에 따르면 절도범죄계 발생건수는 18만 2270건이며 검거 건수는 11만 3705건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62.4%이며 검거인원은 총 9만 6453건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발생건수는 절도 16만 4143건, 특수절도 9411건, 야간 주거 침입 절도 46987건, 특가법(절도) 2364건 등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접하고는 한다. 그중 하나로 절도와 관련한 범죄를 말할 수 있겠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재물을 몰래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본 죄는 절도에 해당하며 절도죄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성립 조건을 살펴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점유하던 개체여야 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즉, 절도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성과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만약 단순 호기심으로 인해 가져간 물건이라고 해도 차후 이익을 얻으려 하는 마음으로 바뀐 경우 등 역시 절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절도죄의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소유물을 절취한 방법에 따라 형량도 상이한데, 먼저 단순 절도죄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자택이나 건물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때에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판단해 규정하고 있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해 2인 이상이 함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되며, 특수절도죄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2인 이상이 협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야간에 문 등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해 상대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로 상황과 사안이 심각할 시 별도의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 할 수 있겠다.
절도죄 처벌에 있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의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개인이 혼자서 해결해 나가기란 어럽고 합의금 등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정해놓은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자신의 의견을 소명하고 충분히 논의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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