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의원회관서 '청원경찰 처우개선'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노동조합 지부·산하 지회 소속 청원경찰 참석 

전용기 의원 “청원경찰 열악한 처우·개선  필요성 공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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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더불어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청원경찰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섰다. 
전용기 의원(더불어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청원경찰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섰다. 

[더페어] 홍미경 기자= 전용기 의원(더불어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청원경찰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섰다.

지난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전용기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지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지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지회,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지회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용호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지부장은 “청원경찰 승급까지 요구되는 근속기간이 너무 길어 첫 임용 후 15년간 순경에 준하는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방호직 등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급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준해 정해진다. 근속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23년 미만은 경장, 23~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다. 

이들은 “20대, 21대 국회에서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자동폐기된 전례가 있다”며 특히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청원경찰들의 생계 및 사기진작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이에 전용기 국회의원은 “청원경찰들의 열악한 처우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청원경찰 인식 제고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법안 발의를 넘어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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