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홍미경 기자 = 정수기업계의 지식재산권(IP) 쟁탈전이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얼음정수기 디자인'이다. 가장 먼저 선보인 코웨이가 후발주자 교원웰스에게는 소송을 그리고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게는 경고장을 날리면서 해당 이슈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교원웰스가 출시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코웨이가 선보인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디자인과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가 분쟁의 요지다.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경고장을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2년 6월에 제품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하여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22년 3월에 출원하여 특허청 심사를 거쳐 23년 2월에 등록 완료됐다.
교원웰스는 24년 4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교원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코웨이는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말 교원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 디자인권 침해 금지 ∆ 부정경쟁행위 금지 ∆ 특허권 침해 금지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전체적으로 ∆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 각각의 모서리 길이 ∆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및 그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극히 유사하여,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코웨이는 최근 교원웰스뿐 아니라 다른 후발업체들에 대해서도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그간 업계 1등 기업으로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공정한 경쟁의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코웨이의 이 같은 대응에 교원웰스 측은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빨간펜, 구몬학습 등을 창간하며 국내에 학습지 돌풍을 일으킨 교원그룹은 2000년대 들어 생활가전 브랜드 웰스(Wells)를 론칭하고, 정수기‧비데 등을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다. 지난 7월 교원 웰스(Wells)는 얼음정수기 신제품 ‘아이스원’에 적용한 신기술 5건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