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내수 침체와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창업자로, 창업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금은 사업장 임대료 실비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4개월간 지급된다.
단,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북구에 있어야 하며, 영리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인과 관계가 가족 및 친인척일 경우,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유흥 또는 사행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북구는 오는 21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나이,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 달 4일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원자는 매월 말일까지 임대료 이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익월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대료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북구 청년센터 누리집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온라인 접수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으로 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유망한 청년 창업가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