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률과 체감 격차 해소 위한 제도 개선·예산 지원 필요성 제기
시설분담금 기준 조정·공동부담 협약 도입 등 현실적 대안 논의

완주군의회, 도시가스 미공급 해소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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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도시가스 확대보급 간담회 개최 / 사진 = 완주군
완주군의회, 도시가스 확대보급 간담회 개최 / 사진 = 완주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10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전원과 완주군청 관련 부서 공무원, 전북도시가스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확대 방안, 높은 수준의 시설분담금 부과 기준, 지자체·사업자·주민 간 공동부담 협약 체결 필요성 등 3가지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완주군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84.64%지만, 단독주택만 놓고 보면 54.3%에 불과해 체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급망 지원사업 수요조사가 일부 읍면에만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 지역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설분담금 부과 기준도 논란이 됐다. 전북도는 공급배관 100m당 수요가 83세대 미만이면 주민이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전남(45세대), 광주(34세대)보다 높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지자체, 사업자, 주민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업무협약 체결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되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보급률 향상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유의식 의장은 “도시가스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에너지 복지 실현의 첫걸음이며,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보급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전북도와의 협의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광호 의원은 지난 3월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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