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백상일 기자 = 국가정보원 퇴직 고위공무원 중 올해 1분기 재취업한 인원은 최소 8명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심사 후 채용 예정일이 올해 1월~3월 인 경우는 모두 8건으로 집계됐다. 심사 대상이 아닌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4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퇴직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 올해 1분기 중 취업가능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 퇴직자는 모두 8명이다. 취업심사를 받은 인원은 8명으로 전원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심사 대상자의 직급은 특정3급 5명, 특정2급 2명, 특정1급 1명이다.
퇴직자가 취업한 곳을 보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상임부회장), 한전KDN㈜(비상임이사), 법무법인 화우(고문), 한화시스템㈜(부사장), ㈜노바텍(노바텍비나 비상근고문), 소니드㈜(사외이사),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사외이사),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부소장)로 나타났다.
취업가능 결정사유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