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백상일 기자 = 카카오톡 미성년자 보호조치 관련 운영정책이 변경된다.
24일 카카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 시 법정대리인의 요청만으로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카카오톡 운영정책이 개정된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 요청 시에도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개선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운영정책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보호조치 기간은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시행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를 도입해 보호자 확인 및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카카오 측은 “개정된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행일 전까지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탈퇴하실 수 있다”면서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거부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된 운영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시행일로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