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납부 유도 및 자주재원 확충 기대
분납제도·무이자 할부 도입해 납세자 부담 완화

순창군, 공공대금 지급 전 체납 확인 강화...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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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사 전경 / 사진 = 순창군
순창군 청사 전경 / 사진 = 순창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순창군이 5월부터 지방재정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 간 전산 연계를 통해 공공대금 지급 대상자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지급 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청 내 계약과 지출이 이뤄지는 모든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지방세 체납 징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체납된 법인이나 개인에게 공공대금이 지출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체납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군은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도 운영한다.

고액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일정 금액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분납 제도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납부 방식을 도입해 체납자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공대금 지급 전 체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으로 체납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납세 편의까지 함께 챙기겠다”며 “지방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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