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30일 내 허가 의무화…9월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사육 미허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화순군, 안전한 반려문화 기반 조성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 조기 정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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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전경 / 사진 = 화순군
화순군청 전경 / 사진 = 화순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16일 「맹견 사육허가제」가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정착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군민 대상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소유한 경우,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육 허가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를 포함한 5개 품종과 이들의 잡종견이며, 기질 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체도 포함된다.

현재는 제도 계도기간으로,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9월 말까지 전라남도청 축산정책과에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맹견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제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우리 모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제도에 관심을 갖고 허가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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