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30만 원 지급, 사전교육·출결관리 필수
부모 경제활동 지원과 조손 유대 강화 기대

담양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원…가정 양육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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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전경 / 사진 = 담양군
담양군청 전경 / 사진 = 담양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담양군이 8월부터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손자녀는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이어야 한다. 조부모의 연령은 80세 이하로 제한된다.

조부모는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해야 한다.

활동 내용은 출결 시스템을 통해 기록하며, 이를 근거로 매월 30만 원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정철원 군수는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기타 사유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와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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