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과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최대 900만 원 지원, 젊은 세대 안정적 정착과 인구 유입 촉진

무안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거 안정 위해 대출이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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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택자금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 사진 = 무안군
무안군 주택자금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 사진 = 무안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 구입 대출을 이용하는 가구에 이자 일부를 지원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고,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해 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대출 잔액 연 1.5% 이내 최대 연 100만 원, 최장 3년간(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약 50가구에 총 5천만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신고 10년 이내이며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으로,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은 무안군 내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 무안군 내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 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월 최대 25만 원, 최장 36개월간(가구당 최대 900만 원) 대출이자 지원이 제공된다. 

올해 모집 규모는 48가구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7년 이내·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소득 합산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자금 지원은 9월 8일부터 10월 24일,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은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군민의 주거 안정과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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