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가구 163세대 약 703만 원 지원
경제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회복 집중

무안군,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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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 전경 / 사진 = 무안군
무안군청 전경 / 사진 = 무안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접수·확정된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된다.

감면 기간은 11월 한 달이며 상·하수도 요금의 50%가 자동 감면된다.

총 163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액은 약 703만 원 규모로 추산된다.

박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생활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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