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 대상, 사망보험금 90% 이내 연금 전환 가능
고령화 시대 노후소득 공백 해소 위한 제도형 특약…추가 비용 부담 없어

신한라이프, 사망보험금으로 노후 연금 만든다…‘유동화 서비스’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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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출시 / 사진=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출시 / 사진=신한라이프

[더페어] 정도영 기자 =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가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제도형 서비스를 선보인다. 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30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형 특약으로, 신한라이프를 비롯한 삼성·한화·교보·KB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가 1차로 함께 시행한다.

9월 말 기준으로 5개 생보사에서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은 총 41만 4천 건, 계약금액은 약 23조 원 규모에 달한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가 보험 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신한라이프는 대상 고객에게 사전 안내를 마치고 이날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만 55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납입을 완료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의 90% 이내 범위에서 유동화가 가능하다. 고객에게는 별도의 수수료나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초고령화 시대에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수령함으로써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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