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건설 벌떼입찰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6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원희룡 장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수사 의뢰"
호반건설 2019~2021년 벌떼입찰도 조사

[더페어 프리즘] 확대되는 호반건설 2세 일감몰아주기...원희룡 장관 “끝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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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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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어] 이용훈 기자=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가 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동일인(김상열 회장)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즉 호반건설 계열사들이 벌떼입찰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취득한 뒤 김상열 회장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넘겼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벌떼입찰이란 페이퍼컴퍼니나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택지를 따낼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의미한다.

18일 <더페어> 취재 결과, 호반건설의 2세 일감몰아주기 사건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김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 사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당초 호반건설이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면 약 9천83억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부적으로 예상됐다. 그런데도 호반건설은 이익을 포기한 채 최초 공급가만 받고 화성 동탄·김포 한강·의정부 민락 등에 있는 택지를 2세 소유 회사에 양보했다.

당시 공공택지는 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됐고, 민간택지보다 사업성이 높았다. 건설업계에서는 로또로 불릴 정도였다.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로 김 회장 2세 소유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천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천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었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연합뉴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연합뉴스

결국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은 2018년 1대 5.89의 비율로 호반건설에 합병됐다. 김대헌 사장은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마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호반건설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확대해 끝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2013~2015년 벌떼입찰을 통해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으로 1조3천억원 이상을 벌었다"며 "해당 시기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호반건설의 2019~2021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한편, 호반건설 관계자는 <더페어>와 통화에서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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