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행위 생활기록부에 기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 지위법 개정안의 통과되어야

강성희 의원,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학폭관련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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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강성희 의원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강성희 의원실

[더페어] 이강훈 기자=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8일 오전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강성희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을 전해 듣기 위해 왔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최근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다양한 이야기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 일을 정쟁의 수단으로 몰고 가려한다”며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나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을 비롯해 정부 여당이 제시한 방안은 관련이 없는 사안이거나, 오히려 해결을 가로막는 방안”이라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강성희 의원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강성희 의원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태규 의원과 강득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 지위법 개정안의 통과, 학부모 민원 관리시스템 마련과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성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교사노동조합에서 제시한 세 가지 주장을 토대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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