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 포함한 3건 논의
기업, 전문가 모여 바이오기업 규제 혁신 방안 논의 및 자문

경기도, 바이오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신청사 전경 / 사진 = 경기도
경기도 신청사 전경 / 사진 = 경기도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9일 오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기업과 전문가들과 함께 바이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기존 시군을 통한 과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수집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질적인 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두 개 바이오 기업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제안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남대학교 바이오 분야 전문가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논의될 주요 과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 세액공제 이월공제 유예기간 연장 등 총 3건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은 생물안전 1등급 미생물(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미생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허가 신청 시 보건복지부 협의 심사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수입, 상업화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세액공제 이월공제 유예기간 연장은 바이오 및 백신과 같은 주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투자 유치와 개발, 허가, 생산, 수출까지 매출이 발생하는 데 10~15년 이상 소요되므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세액공제 이월공제 유예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바이오 산업 활성화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센터의 전문가가 바이오 산업 동향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관련 지자체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시군 담당자와 바이오 산업의 방향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다.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바이오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기북부 지역 그린바이오와 드론 등 특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규제를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