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위, 제보자 5명에 총 3,826만 원 포상 의결
무자격 건설업체·원산지 표시 위반 등 제보도 포함

경기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공익제보자 역대 최고 포상금 1,300만 원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도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2025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1,300만 원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교사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원아 하원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신고로 드러났다. 

제보 결과 환수 조치와 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보조금 불법 수급에 경종을 울리고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최고액은 2023년에 지급된 300만 원으로, 이번 지급액은 이를 크게 상회한다.

이날 위원회는 총 5명 제보자에게 3,826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세부 내역은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금 및 부당특약 신고(2,286만 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300만 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부지 변경허가 미이행 신고(200만 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30만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10만 원) 등이다.

특히 무자격 건설업체 관련 제보는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공익성이 인정됐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상향 조정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해 금액을 결정했다”며 “공익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해 공익에 기여한 신고자들이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 이익 등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으로 이어질 경우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분 노출이 두려운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