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38건 검사 중 25건 부적합, 축산물이력 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경기도, 한우 DNA 검사 실시로 불법 유통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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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한우 DNA 검사 실시 결과 1138건 가운데 한우 둔갑 사례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 사진 = 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한우 DNA 검사 실시 결과 1138건 가운데 한우 둔갑 사례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 사진 = 경기도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경기도는 올해 한우 DNA 검사 1,138건을 실시 결과, 한우 둔갑 사례는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총 1,138건 한우 DNA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일제검사가 포함돼 있다. 

한우 둔갑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DNA 동일성 검사 307건 중 17곳에서 2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낮은 등급의 한우고기가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한우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되거나, 라벨지 이력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등 축산물 이력 관리가 미흡했음을 나타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해당 시군에 통보되어 행정처분과 추적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우 유전자 검사는 크게 한우 확인검사와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두가지로 나눠진다.

한우 확인검사는 축산물 공급업체, 판매점, 음식점 등에서 수거한 시료를 통해 한우와 비한우(수입육, 육우, 젖소) 구별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다.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는 소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사육지부터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까지 축산물 이력을 추적했다. 

이 검사에서는 개체별 고유한 DNA 구조를 활용해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판매 중인 시료 간 일치를 확인하며, 준수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축산물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홍보와 한우고기 검사 강화를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검사를 통해 정품 한우 유통을 확대하여 농가 수익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한우 DNA 검사와 홍보를 통해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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