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제9조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내려져
2회 이상 상습적 음주 운전, 군인 신분 박탈당하는 파면까지

군인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분과 함께 추가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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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사 출신 이상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하 제공 
군 검사 출신 이상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하 제공 

[더페어] 손호준 기자=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상 처벌 기준도 연일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지정하고 있다. 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등의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다.

만일 음주 운전을 한 대상이 군인이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분과 함께 직업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에게 적용되는 군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 존중의 의무)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가 내려진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감봉에서 최대 정직 처분이 처해지고, 0.08% 이상이라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2회 이상 상습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거나 음주운전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파면까지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군 검사 출신 이상훈 변호사는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상여금 미지급 등 경제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해임 내지 파면으로 전역을 하게 될 경우 연금 및 퇴직금의 최대 1/2까지 감액된다”라며 “처벌은 물론 징계 역시 매우 무겁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적발된 후 도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섣불리 대처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단속 역시 강화됨에 따라 이미 적발되었다면 징계를 피할 수 없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며 “군인 신분으로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 군 범죄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과한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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