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산재 휴직자 지원 방안 법제화
임금 보전 기간 2년으로 연장, 생활 안정지원금 제도 도입
평균임금 기준, 실질적 지원 금액 약 20% 상향

전라남도교육청, 산재 휴직자 경제적 지원 강화...근로자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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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라남도교육청
사진=전라남도교육청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전국 최초로 산재 휴직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취업규칙으로 법제화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산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지원 내용을 더욱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산업재해로 휴직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 동안 공단의 휴업급여에 추가 지원을 통해 휴직 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금 보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재직 중 최대 6년까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다.

특히, 지원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돼 기존 임금보다 약 20% 상향된 금액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재 휴직자는 전라남도교육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산재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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