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라남도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책에 따라 보험료의 80~100%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가입 대상은 15세에서 87세까지의 농업인으로,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 일반 1형 보험료는 약 9만 8천 원으로, 정부 지원으로 농업인은 20%인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가족과 함께 가입하거나 농작업 재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주계약 보험료에서 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보장 기간은 1년이며,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농작업 재해 유족급여금 6천만 원 ▲장례비 100만 원 ▲고도 장해급여금 5천만 원 ▲간병급여금 500만 원 ▲휴업(입원) 급여금 1일당 2만 원 등이 포함된다.
올해 전남도는 농업인 안전보험료로 총 153억 2천500만 원(보조 122억 6천만 원, 자담 30억 6천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작업 중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영농기 전에 반드시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14만 2천여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4만 9천143건의 사고로 인해 전체 보험료(178억 2천463만 원)를 초과하는 225억 1천114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