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절차로 재산권 보호 강화…토지 활용도 대폭 제고 

전남도, ‘지목 현실화 사업’ 전국 모델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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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현실화 사업 / 사진=전라남도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 / 사진=전라남도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라남도가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했던 지목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을 내년에도 더욱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로 분류돼 있으나 현재는 주택이나 창고 등 비농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바로잡는 제도로,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본격 시행해 지금까지 약 1천950필지의 지목을 정리했다.

과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현실과 달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려웠고,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서도 제약이 있어 토지 소유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었다.

전남도는 항공사진과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 변경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마을 반상회보,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지목 변경 신청 시 즉시 변경과 등기까지 일괄 처리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이어간다.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유자는 시·군 민원실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농지가 대지로 현실화될 경우 평균 지가가 17배 가까이 상승하는 만큼, 도민의 재산가치 증대와 토지 활용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며 “지목 현실화 사업을 지속 확대해 더욱 효율적인 국토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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