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최대 2천만 원 지원,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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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_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 사진=익산시
익산시_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 사진=익산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익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익산시는 7일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며,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다. 자녀 수에 따라 이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신규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이다. 신혼부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부부가 해당되며, 미혼청년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자가 포함된다.

올해 지원 대상 가구는 총 60가구로, △익산역 하늘채 더퍼스트 △익산 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인화 행복주택 △기타 공공임대주택 등 4개 주택에서 각각 15가구씩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각 공공임대주택별로 다르며, 해당 기간에 맞춰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익산역 하늘채 더퍼스트의 신청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3일반산단 행복주택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인화 행복주택과 기타 공공임대주택은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공식 웹사이트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택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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