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익사업 편입 농지 포함 확대 적용
5월 30일까지 접수, 직불금 11월 지급 예정

순창군,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 임박…모든 농업인 신청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사진 = 순창군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사진 = 순창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순창군이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상 농업인들은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쌀과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1,000㎡ 이상 실제 경작 농지를 1년 이상 재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대상 농지가 넓어져,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 구역 친환경 농지나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 1년 이상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한 경우,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 등에 편입됐지만 보상 전이고 계속 경작 중인 농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군은 6월 중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 요건 검토와 준수사항 이행 확인 등을 거쳐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단가는 소농직불금이 13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ha당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까지로 농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공익직불제 개편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마지막까지 안내에 총력을 다해 단 한 명의 농업인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