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4일 시흥시에서 올해 첫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하며 맹견사육허가제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맹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사육을 허가하는 제도다.
맹견을 새롭게 사육하려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사육 중인 도내 맹견 373마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계도기간에 따라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평가 비용 2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육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도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를 통보한다.
이번 첫 평가에서는 수의사, 행동지도사, 동물복지 전문가 등 최소 3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격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격성이 있으나 훈련을 통해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2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으며,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가 불허된다.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맹견 소유자 편의를 고려해 기질평가 장소를 시흥, 광주, 김포 등 3개소로 지정했으며, 필요시 평가 장소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30마리에 대해 무료 모의 테스트도 운영한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관리는 물론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정착이 기대된다”며 “기존 맹견 소유자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시군에 조속히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