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영 부군수 강사로 나서 실무 중심 부정청탁 대응법 안내
실제 행정 사례 중심 교육으로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

장흥군, 7·8급 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청렴 실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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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교육 / 사진 = 장흥군
청탁금지법 교육 / 사진 = 장흥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장흥군이 지난 19일 재직 5년 이상 7급~8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렴문화 확산과 부정청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이천영 장흥군 부군수가 직접 나서, 청탁금지법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행정 현장에서 마주치는 부정청탁 사례와 실질적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법령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중심 사례를 곁들여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은 “이번 강의는 청렴의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소통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영 부군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일상적인 민원 처리조차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부정청탁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직급과 분야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청렴 교육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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