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대리점연합회, 업계 최초 단체협약…주5일제·복지제도 구체화
근무환경 개선 통한 지속 가능한 서비스 품질 강화

CJ대한통운, 택배업계 첫 단체협약 체결…노사 상생 기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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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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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어] 임세희 기자 = CJ대한통운이 국내 택배업계 최초로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상생적 노사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CJ대한통운은 10일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지난 1월 체결한 기본협약의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이행 방안을 담은 첫 단체협약이다.

이번 합의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도출된 업계 첫 사례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노사 협력 모델로 평가받는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7일 서비스 체계 안에서 택배기사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주5일 근무제 점진적 확대 ▲산재·고용보험 의무 가입 ▲휴가 및 복지제도 명문화 ▲추가수수료 기준 확립 ▲작업 환경 개선 등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인력 충원 등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고객에게는 주7일 배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안전과 권익 강화를 위해 산재·고용보험을 전면 의무화하고, 휴일배송이나 타지역 배송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수수료 기준은 추후 여건 변화에 따라 노사 간 협의 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 출산휴가 최대 60일, 경조휴가 최대 5일, 연간 3일의 특별휴무 등이 명문화됐으며, 관련 비용은 사용자 측이 전액 부담한다. 아울러 복지 향상을 위해 자녀 대학 학자금, 출산축하금, 명절선물 등도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및 정밀검진을 통해 건강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은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첫 합의로, 택배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상생 문화를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쟁의 중심의 노사 구조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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