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임세희 기자 = CJ대한통운이 여름철 폭염 속 택배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휴가 사용을 적극 독려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휴식권과 작업중지권 보장을 명확히 하며, 혹서기 기간 동안 택배기사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저질환자 등 건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집배점과 협력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고,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휴식을 권고하는 등 현장 중심의 건강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2013년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 전액 비용을 지원하며 꾸준히 건강 관리를 지원해왔다.
일부 이커머스 업체들이 연간 휴가가 극히 제한적이고 백업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휴가 사용이 어려운 것과 달리, CJ대한통운은 단계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확대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경조 휴가와 언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별 휴무 3일을 보장해 택배기사들의 워라밸 향상에 힘쓰고 있다. 설·추석 각 3일 연휴와 8월 14~15일 ‘택배없는 날’도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식일로 운영 중이다.
또한 휴가 사용 시 택배기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해와 달리, 휴가 기간 동안 배송은 외부 용차 기사 투입 또는 동료 기사들이 분담하며, 비용은 전적으로 사용자 측에서 부담한다. 동료가 배송을 맡을 경우에도 추가 수수료가 지급돼 택배기사의 경제적 부담은 없다.
더불어 CJ대한통운은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 시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 이는 작업 중단에 따른 배송 지연에 대해서도 면책이 인정되는 안전장치로, 최근 고용노동부의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이를 실제 운영하는 첫 사례다. 이번 조치는 물류업계 전반의 안전기준 강화에 기여하는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형식적인 휴가 정책이 아니라 택배기사들이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택배기사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는 안전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