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15일 전국 단위 휴무…신선식품 13일부터 수거 중단
건강검진·작업중지권·특별휴무 등 복지 제도 확대…서비스 품질·지속 가능성 강화

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앞두고 고객 안내 완료…재충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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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택배 쉬는날 공지 이미지 / 사진=CJ대한통운
2025 택배 쉬는날 공지 이미지 / 사진=CJ대한통운

[더페어] 임세희 기자 = CJ대한통운이 ‘택배 쉬는 날’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전국의 집배점 및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사전 공지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택배 쉬는 날’은 오는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된다.

CJ대한통운은 무더위 속 택배기사들의 휴식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이 기간 동안 택배 업무를 중단하며, 신선∙냉장∙냉동 등 보관 기간이 짧은 상품은 13일부터 수거하지 않는다.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CJ대한통운 택배앱과 내부 시스템 ‘로이스 파슬(LoIS Parcel)’ 등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에게 조기 안내를 완료했다.

‘택배 쉬는 날’은 2020년부터 시작된 택배업계 공동 휴무일로, 고용노동부 및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 간 협의를 통해 매년 8월 14일로 정해졌다. 이는 혹서기 건강 관리, 추석 성수기 대비 재충전, 가족과의 여름휴가 보장 등 복합적인 목적을 갖는다.

CJ대한통운은 개별적인 휴가가 아닌 업계 전체가 동참하는 집단 휴식 방식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고르게 유지되는 서비스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CJ대한통운은 현장 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도입했으며, 검진 차량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검진’, 야간∙주말까지 가능한 ‘핀셋 검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폭염이나 폭우 시 작업 중단이 가능한 ‘작업중지권’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또한 근무 50분마다 10분 또는 100분마다 20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휴식 보장을 실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출산∙경조사 외에 연중 사용 가능한 ‘3일 특별휴무’, 여름나기 용품 제공, 현장 커피차 이벤트 등 정서적 지지와 체력 관리를 동시에 챙기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택배 산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사자들의 건강한 근무 환경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택배 쉬는 날과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업계가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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