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자율 작업중지권 부여, 배송 지연 책임 묻지 않기로
8월 14~15일 ‘택배없는날’ 지정해 전 택배기사 휴식 보장
모든 사업장 50분 근무마다 10분 의무 휴식, 냉방시설 및 폭염응급키트 지원 강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작업중지권 보장·휴식 강화… “종사자 건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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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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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어] 임세희 기자 = CJ대한통운이 기록적인 폭염 상황을 맞아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택배기사들에게 작업중지권을 자율적으로 부여해 무리한 배송을 자제하도록 하고, 배송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6월부터 업무용 앱을 통해 폭염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송 중단 권고 메시지를 전달해 왔으며, 앞으로도 고객사에 배송 지연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택배기사는 업무량 조절 협의를 추진한다.

택배기사들 건강 관리를 위해 휴가 사용도 적극 권장한다. 이미 지난 10일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휴가, 경조휴가 외에 3일의 특별휴무가 보장되고 있으며,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은 ‘택배없는날’로 지정해 모든 택배기사가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주 5일 근무제 도입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며, 적정 근무 기준 미준수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검토 등 강력한 건강권 관리 방침을 시행한다.

폭염 기간 모든 작업장에서는 체감온도와 관계없이 50분 근무 시 10분, 100분 근무 시 20분 휴식시간을 반드시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권고되는 휴식 기준을 넘어, CJ대한통운은 전 사업장에 의무 휴식 적용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 주요 허브터미널에 대형 냉방 및 공조시설을 설치하고, 물류센터 현장과 휴게 공간에도 에어컨, 실링팬 등 냉방 장비를 가동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현장마다 제빙기, 식염포도당, 쿨매트, 아이스팩 등이 포함된 ‘폭염응급키트’를 비치해 온열질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례적인 폭염 속에서도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배송 지연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는 고객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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