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북구 전역 무인발급기 수수료 면제 일괄 적용
고평층도 혜택…민원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

광주 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전면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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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전경 / 사진 =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청 전경 / 사진 = 광주광역시 북구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오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불편 해소 방안’에 따른 것으로, 서류 발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2023년 한 해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약 1,270만 원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징수했으며, 이는 전체 세외수입 약 0.03%에 해당하는 규모로 주민 부담 완화에 비해 세입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북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항목을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신설했고, 해당 조례는 15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돼 북구에 설치된 53대 무인민원발급기에 일괄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정부24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이뤄지게 됐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도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단, 민원 창구를 통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00원 수수료가 부과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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