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점검서 16곳 위반 적발…24건 행정처분·4건 고발
하반기 가축분뇨 무허가 시설 일제 조사·단속 강화 예정

진안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 강화...예방 중심 관리로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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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전경 / 사진 = 진안군
진안군청전경 / 사진 = 진안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진안군은 올해 상반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16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총 24건 행정처분과 함께 4곳을 고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4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64개소,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25개소 등 모두 13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대기 및 비산먼지 관련 변경신고 미이행,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악취·폐수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이 있었으며,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했다.

특히 집중호우와 여름 행락철을 맞아 환경오염 사고가 우려되는 시점임을 고려해,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악취 유발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야간 순찰 및 민원 대응 체계를 운영해 불법 행위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무허가·미사육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고, 배출시설 관리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조봉진 환경과장은 “환경오염 사전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통해 진안의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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