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기계설비 지원근거 마련
건축물 기계설비 컨설팅과 기술 및 자금 지원 내용 포함

강대식 의원,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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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강대식 의원실
강대식 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강대식 의원실

[더페어] 이강훈 기자=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기계설비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을)은 31일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계설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계설비는 냉난방, 환기, 위생설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구성요소로서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제정되고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이나, 아직 법 시행 초기단계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지원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잇따른 폭염으로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겪는 고령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경로당과 같은 건축물 내 냉방설비의 유지관리, 노후화 설비 교체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기계설비를 적합하게 설치,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지원과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기술 및 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강대식 의원실
사진제공=강대식 의원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으로 기계설비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정보체계 위탁운영 근거, 성능점검 감독 규정 등도 포함하고 있어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외에도 정보체계 위탁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이 보다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로 경력을 신고하는 유지관리자에게는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법·제도를 안착시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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