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손호준 기자=한국세법학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제147차 정기학술대회에서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에게 신진학술상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진학술상은 한국세법학회가 만 45세 이하인 자로서 그 전 해에 조세법과 관련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 회원을 매년 선정해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을 받아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에 신진학술상을 받게 된 김경하 교수의 '복지포인트 관련 세제 개선방안 연구' 논문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해 2019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를 다루었다.

김 교수는 본 논문에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점수는 과세하지 않지만, 사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과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자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상 세법상 일관성 있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규정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불입액, 건강과 사고와 관련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등을 같은 법 제12조 비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경하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 제39회 세무사 시험에서 최연소로 합격하였고 2004년 제39회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하였으며 세무와 회계 두 분야 모두의 전문가로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근무하였다. 2023년 12월부터 락앤락 사외이사를 수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과 실무 경력을 토대로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에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재무·회계·세무 전문가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