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서 신청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

LH, 신혼·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9천250 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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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LH /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LH /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홍보 포스터

[더페어] 박희만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 가구수는 총 9천250가구이며 공급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천700 가구를 공급했다.

이번에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천 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천 가구 △다자녀 유형 2천250가구를 모집한다.

사진제공=LH / 전세임대 입주자격순위 표
사진제공=LH / 전세임대 입주자격순위 표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신혼·신생아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I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의 자격검정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LH는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LH본사에서 소방청과 화재 예방 및 재난대응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관 훈련장소 활용을 위한 LH 재개발 관리 지역 제공 △재개발지역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 등을 위한 협력·교류 △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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