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범죄인만큼 더욱 엄중한 처벌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암수율 높은 친족 성범죄, 더욱 엄중한 처벌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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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훈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더엘 제공
이래훈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더엘 제공

[더페어] 손호준 기자=성범죄는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성추행, 성폭력 등의 범죄를 말한다.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해당한다면 반인륜적 범죄로 보다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강제추행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한 경우라면 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통상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일컫는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관계가 성립되며 그 외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법상 친족은 아니지만 성폭법상 친족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붓 자녀가 그 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붓 자녀를 성폭행한다면 성폭법상 친족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친족간 성범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기산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 불가하다. 무엇보다 친족 성범죄는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또 친족간 성폭력, 성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분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처분된다.

다만 이러한 친족간 성범죄 사건은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다. 또 어린 시절에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아 회유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법률사무소 더엘 이래훈 변호사는 “만약 어릴 적 발생한 친족간 성범죄로 고통받아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원한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추행 고소 등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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