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점과 합병조치로 정상 운영...'회원 피해 없어'
경영혁신안 이전 즉각적 조치 완료

새마을금고중앙회, '7백억원대 불법대출' 관련 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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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본사 전경 / 사진제공=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본사 전경 / 사진제공=새마을금고

[더페어] 노만영 기자=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임원이 연루된 7백억 원대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불법 대출로 지점이 파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으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해당 금고의 정상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합병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기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지점은 흡수합병된 뒤 정상 운영 중이며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돼 회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7백억 원대 불법대출 관련 금고 파산'이라는 보도 제목에 대해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 달리 해당 지점은 합병의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이번 보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발표 이전에 관련자 고발 및 금고 합병이 완료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 측은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우량화 및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합병으로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총 점포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의 고객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 하에 새마을금고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일 서울 관악구 소재 저층주거지 마을인 '굴참마을'에서 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 어르신을 위한 '가정의달 맞이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일 진행된 봉사활동은 굴참마을의 MG어린이식당 '따온(우리동네 따뜻하고 온기 있는 어린이식당)' 개소식에 맞춰 진행됐다. 봉사자들은 마을 어르신 20명에게 식사 지원과 카네이션을 직접 제작해 증정하는 등 지역 어르신들을 위로해드리고,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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