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임대보증금 보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및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신속․간편하게 신청 가능

하나은행, 개인임대사업자 대상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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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임대사업자 _HUG임대보증금 보증_ 상품 위탁판매 /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 개인임대사업자 _HUG임대보증금 보증_ 상품 위탁판매 / 사진=하나은행

[더페어] 임세희 기자 = 하나은행(행장 이승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력을 통해 개인임대사업자를 위한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과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HUG임대보증금 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인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상품이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보증 대상 주택에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며, 임대보증금 전액이나 일부에 대해서도 보증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신청을 하거나,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부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며,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해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UG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하나은행의 모바일 앱 '하나원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서민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한편 하나은행이 개인사업자를 위해 업무정산관리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사업에 필요한 견적서 등 거래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페이워크㈜의 ‘간편 업무정산관리 서비스’를 하나은행 개인사업자 전용 플랫폼인 ‘사장님ON’에서 제공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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