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임세희 기자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 지침에 따라 고시원, 반지하, 여인숙 등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받아 민간주택으로 이동할 때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이사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거 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이사비 영수증 등이다. 제출된 서류는 시 주택과에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이번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과 주거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 야간 단속을 주 2회로 확대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