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최우선

의정부시,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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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의정부시,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30건 적발) / 사진=의정부시
환경정책과(의정부시,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30건 적발) / 사진=의정부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4일 동부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개조(튜닝) 2건, 안전기준 위반 24건, 번호판 관리 소홀 3건 등 총 3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된 위반자는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와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사용 본거지가 다른 지역인 경우 해당 지자체로 이송하여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배기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기 덮개 제거(1건)와 같은 위반 사항도 적발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기준 위반에 대해 행정 지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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