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박소은 기자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 12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총 8만8천544건, 108억 원 규모의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과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하반기(7~12월) 세금이 부과된다.
이미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모든 은행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의 직접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ARS, 142-211) 카드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