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기준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경기도, 겨울철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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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사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 청사 전경 / 사진=경기도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추위와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 주요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및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및 원재료를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에도 조리식품과 커피 등을 판매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를 받기 위해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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